아동 성폭행범 평균 징역 4년 선고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0-07 15: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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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양형을 엄중히 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거센 가운데 2007년 서울중앙지법은 아동 대상 성범죄 피고인에게 평균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고 시점상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 2008년 6월13일 개정·시행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규정 등은 적용되지 않았다.

7일 조희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가 서울고검 재직시절 집필한 논문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분석'에 따르면 2007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총 197건의 성범죄 사건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15건을 분석한 결과 9명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으며, 형량은 평균 4년이었다. 나머지 4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또 다른 2건은 공고가 기각됐다.

실제 아동 성폭력 범죄로 이미 징역 1년6월형을 산 경험이 있는 A씨(50)의 경우 B양(5)과 C양(10)을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형이 구형됐으나,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의붓딸(최초 피해 당시 13세)을 상습적으로 강간, 4차례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기소된 D씨(48)의 경우 징역 12년이 구형됐지만,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E씨(56)는 가게 앞길에서 놀던 F양(9)을 슈퍼안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형이 구형됐으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경비실로 G양(5)을 끌어들여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H씨(65)의 경우에는 징역 5년이 구형됐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측과 합의했고 고령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처럼 조사 대상 사건 중 3분의 1이상에 대해 담당 재판부는 아동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아동의 부모와의 합의 등을 주요 감경 사유로 보고 판결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 차장 검사는 사례를 분석하면서 "영국은 '마약, 알콜이나 기타 약물을 사용해 범죄를 촉진하려 한 경우'는 감경요소로 보지 않는다"며 "심신미약도 감경요소 해당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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