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7일 정모씨(60) 등 15명이 서울 A지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재건축결의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2심과 1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보냈다.
재판부는 "이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을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됐었어야 하는데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돼 심리됐으므로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A지역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인 정씨 등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비용분담의 기본이 되는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항목이 공란인 채 제출된 동의서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설립행위는 무효"라며 서울북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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