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정류장에 멈춰선 버스에 오르려다 넘어져 숨진 정모씨의 유가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멈춰 선 상태에서 정모씨가 버스에 오르다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이라며 "자동차 운행으로 사고를 당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도 자동차 운전자는 운행하는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운행으로 비롯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성동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오르다 손잡이를 놓치면서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진 뒤,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증후군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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