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사촌 김옥희, 형집행정지 3차례 연장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0-07 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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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의 친인척인 점을 내세워 공천 청탁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김옥희씨가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세 차례 연장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대법원 선고 이후 지병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법무부 등이 이를 받아들여 김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병원과 자택에서 생활했다.

김씨는 1차 형집행정지 기간 중이던 7월 말 어깨 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 등의 이유로 두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을 내 8~9월 두달 간 연장 처분을 받았다.

2차 형집행정지가 만료되던 지난 달 말, 김씨는 재활치료 등의 이유로 세번째 형집행 정지 신청을 제출, 내달 30일까지 두 달간 형 집행을 또 연장받았다.

지난해 8월 구속된 김씨는 대법원의 형이 확정되기 전인 2월에도 뇌동맥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구치소에서 풀려난 바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영부인의 친인척이라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이 정한 규정을 준수했으며, 회의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며 "실제로 병세가 어느 정도로 위중한지,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개인 프라이버시권 침해 소지가 있어 답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 접근,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공천받게 해주겠다"며 세차례에 걸쳐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이와 함께 영부인 친인척이라는 신분을 이용, "공기업 감사 자리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전직 공기업 임원 등 3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이에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금품을 편취하는 등의 행위는 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징역 3년에 추징금 31억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형집행정지처분이란 확정판결을 받아 처벌을 받고 있는 재소자의 형 집행을 잠시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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