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위원장 ""검찰, 안하겠다던 별건수사했다""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0-07 15: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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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을 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정진후 전국교원노조 위원장은 7일 "검찰이 안 하겠다고 공표한 별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검찰의 조사를 한 시간 가량 받은 뒤 "검찰이 수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계좌추적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국선언과 계좌추적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검토해봐야겠지만, 어느 한 사건을 가지고 다른 사건을 수사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이같은 수사 방식이 바로 그들이 최근 발표한 '별건(別件)수사'에 해당된다"며 "(검찰이) 법률적 미비점이 발견되자 전교조 전체 활동을 연계시켜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도 "최근 은행으로부터 고발당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검찰이 계좌추적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시국선언을 수사하는데 왜 간부들의 계좌추적까지 진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이날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당한 정 위원장 정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박석균 부위원장, 임춘근 사무처장, 동흔찬 정책실장 등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시국선언을 하게 된 배경과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날 정 위원장 등은 향후 법정에서 사실 관계를 밝혀내는데 주력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검찰의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 조사는 1시간 만에 끝났다.

정 위원장은 8월 같은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한 차례 조사받은 바 있으며, 정 위원장은 경찰의 질문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1차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반발해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정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간부 89명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를 내리며, 지도부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이들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성실·복종·품위 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집단행위를 금지한 복무규정을 어겼는지에 대해 수사할 것을 경찰에 지시했으며, 지난 달 경찰로부터 1차 수사기록과 함께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9일 대전고검에서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피의자의 혐의가 잘 드러나지 않을 경우 일단 다른 사건으로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가는 '별건 수사' 관행을 없애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수사도 줄이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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