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학운위가 교육자치 실현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는 정당인 277명, 교육위원 9명 등 선출직 공직자 286명이 학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당인은 기초의원의 경우 전체 417명(정원 기준) 가운데 55.4%인 231명이 학운위원이며 ▲광역의원은 119명 중 42명(35.2%) ▲국회의원은 51명 중 4명(7.8%) 등이다. 교육위원 역시 13명 중 69.2%(9명)가 학운위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중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 학부모 위원은 단 23명(8%)에 불과했다. 92%가 자신의 지역구에서 학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 처럼 선출직 공직자들의 학운위원 활동이 많은 것은 이를 제한할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0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인의 학운위원 활동을 막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가 도의회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학교장 재량에 맡겼다.
때문에 도내 학교마다 각각 다른 기준으로 학운위를 운영 중이다.
도교육청이 최근 도내 10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5개(57.5%) 학교는 정당인도 학운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고, 425개(42.5%) 학교는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당수 학교에서 정당인이 학운위원일 경우 지자체나 교육청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용이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정당인의 학운위원 활동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무조건 제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정당인은 학운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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