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불만' 병원서 소란 30대女 징역형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10-06 15: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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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여상원)는 "성형수술 결과가 마음에 안든다"며 상습적으로 병원을 방문,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2·여)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비 환불을 요구하며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병원에 대한 고소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 수사 업무도 방해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매우 불량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2∼2004년 세 차례에 걸쳐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쌍커풀 수술을 받은 뒤 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성형수술 카페에 이 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이 사건을 경찰에 고소하는 과정에서 경찰서 집기를 부수는 등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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