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버스 급정거 사고 승객도 책임"" "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10-06 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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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다쳤더라도 손잡이를 꼭 잡지 않은 승객에게 10%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현수)는 김모씨(31·여)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는 차량이 급제동할 경우를 대비해 손잡이를 꼭 잡는 등 조치를 취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며 김씨에게 10%의 책임을 물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씨는 1심 배상액보다 1000만원가량 줄어든 5800여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 중구 을지로6가에서 밀리오레를 향하던 시내버스를 탔던 김씨는 2005년 11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버스가 앞 차량과의 추돌사고로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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