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자제품과 의류, 공연업, 학원운영업 등 4개 업종의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환불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공연예매사이트의 경우 조사 대상인 15곳 모두 예매 취소 시 환불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연일 10일 전에 관객이 환급을 요구할 경우 취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5개 업체들은 예매일(결제일) 당일에만 취소 수수료가 없고 이후에는 무조건 1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류판매 온라인 쇼핑몰 33곳의 경우 75%인 25곳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5곳 중 환불기간 7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22곳, 환불 자체가 안 되는 곳이 3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제품 판매업체 70곳의 경우 54%인 38곳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38곳 중 '포장을 뜯은 경우 무조건 환불이 안 된다'고 명시한 업체가 31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는 반품이 불가능하지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반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영상강의 서비스업체 15곳의 경우 4곳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관련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수강료의 반환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정부는 온라인 쇼핑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집중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도 관련 법 규정이나 고시 내용을 숙지하고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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