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법원이 발간한 '200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고법에 접수된 재정신청 사건은 모두 1만1248건으로, 이 가운데 121건이 법원에서 받아들여 졌다.
2005년 859건(공소제기 결정 4건), 2006년 886건(2건), 2007년 678건(0건)과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는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대상이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고등법원 별로는 서울고법이 6273건(1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고법 1771건(23건), 광주고법 1340건(10건), 대구고법 939건(10건), 대전고법 925건(22건) 순이었다.
사건 종류별로는 사기·공갈사건이 2653건(23.5%)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재정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30건으로 전체 121건의 24.7%를 차지했다.
이어 횡령·배임사건이 1190건(10.5%), 공무원 직무 관련 사건 903건(8.0%), 문서 관련 사건 902건(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건 588건(5.2%)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23일까지 접수된 재정신청 사건 중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총 61건으로, 이 가운데 42건(68.8%)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최초 수사를 통해 무혐의 등으로 판단하고 피의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고소·고발인이 재판을 청구해 결국 유죄로 드러난 경우가 절반을 넘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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