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금지약물로 영아소독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0-05 15: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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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산후조리원이 사용이 금지된 붕산 소독제로 영아를 소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후조리원 합동점검 및 현장지도 결과(2008)'를 분석한 결과, 46개 산후조리원 중 7개소(15%)가 영야 사망사례가 보고된 붕산 소독제로 신생아의 눈과 배꼽을 세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붕산 함유 의약품은 피부와 점막소독제 용도로 성인용 안과용제를 제외하고는 국내 허가가 난 적이 없다. 주요 선진국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붕산 사용으로 건강한 영아의 사망이 다수 보고되었고 독일과 일본에서도 독성 탓에 안과용제를 제외하고는 시판할 수 없다.

또 46개 산후조리원 중 24개소(73.9%)는 젖병을 열탕소독이 아닌 공기소독만 가능한 자외선 소독기를 사용했다. 자외선 소독기는 표면, 물, 공기소독만 가능해 젖꼭지 등은 소독되지 않는다. 특히 33개소(71.7%)는 신생아실 직원의 홍역 등 면역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고 20개소(43.5%)는 직원들의 정기적 감염관리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 의원은 이 같은 실태에도 복지부와 합동점검반이 해당 산후조리원에 대해 행정지도만 했을 뿐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일부 산후조리업자들이 영아사망이 보고된 금지약물을 사용한 것도 충격이지만 관리 당국의 허술한 점검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전국 418개소의 산후조리원 시설의 금지 약품 사용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직원감염교육과 위생관리가 완벽하게 이뤄지도록 관계당국이 경각심을 갖고 감독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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