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사립학교 교사로 31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후 다시 모 여고 교장으로 재임용돼 근무하다 퇴직한 A씨(75)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인용해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취지가 급여수여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재직기간 합산여부는 돈을 받는 사람이 결정토록 하고 있다"며 "A씨가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한 만큼 퇴직급여 제한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사립학교 교사로 31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뒤 1988년 다시 Y여고 교장으로 재임용돼 15년 동안 근무하다 2004년 말 퇴직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A씨가 교장 재직 중 횡령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을 받은 점을 들어 퇴직급여를 절반만 주기로 했고, 이에 A씨는 이에 불복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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