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5월16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모 인터넷사이트에서 남성 10만여명에게 "23세 여성인데 이메일로 이성교제하자"며 접근한 뒤 답장이 온 남성 189명을 상대로 "동생이 교통사고가 나 돈이 필요하다"며 메일을 보내 모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쪽지 10만개를 보내기 위해 아르바이트생 10명을 고용했으며 쪽지 1만개를 보낼 때마다 10~13만원의 수당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들에게 여성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동정심을 유발한 사기 수법"이라며 "A씨는 챙긴 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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