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오래됐다고 무조건 재개발 위법""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0-05 14: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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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수나 호수밀도(1ha당 건물 수) 등은 따지지 않고 준공된지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해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조례는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A씨 등 경기 안양시 안양5·9동 주민 84명이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상대로 낸 안양 냉천지구 및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은 묻지않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에 해당하기만 하면 정비계획 수립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조례는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경기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완화해 노후·불량 건축물 수, 무허가 건축물 수, 호수밀도 등의 요건 중 한가지 요건만 갖추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A씨 등은 경기도가 2007년 3월 안양5동 냉천지구 12만㎡와 안양9동 새마을지구 19만㎡를 각각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를 근거로 안양시가 지난해 8월과 12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인가를 내주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여러가지 지정요건 중 한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규정한 경기도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위임 범위에서 벗어나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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