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30대 영장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0-05 14:46:4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 남부경찰서는 5일 해외서버를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인 ‘바다이야기’를 운영,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A씨(36)에 대해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중국 베이징에 인터넷 도박서버를 설치한 뒤 회원 B씨(30) 등 수백여명에게 불법 도박게임을 제공해 2억3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 현지에 머물면서 C씨(25)의 명의로 만든 대포통장을 갖고 사이버머니 판매대금을 입금받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