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도교육청 공보담당 등 벌금형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9-30 15: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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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용석)는 30일 경기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 김모씨(48)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후보자 연설문을 작성,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학관 김모씨(57)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공보담당 김씨는 김상곤 도교육감 선거사무소 공보실장으로 있던 지난 4월1일과 3일 모 일간지에 '대다수 학생을 전국 꼴지에서 두번째로 몰아넣은 현교육감으로는 희망이 없다'고 광고를 내 김진춘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김모 장학관은 현직 교육감이던 김진춘 후보가 선거운동을 할때 후보자 연설문을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보담당 김씨는 법원에 판결에 불복,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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