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탈세 목적 부동산 미등기 처벌, 합헌""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9-30 15: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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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매수한 토지를 분할 매각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남긴 뒤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조 3항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무조항(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허위·부실등기신청행위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거래제한법령을 회피하려는 각종 편법·탈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전제인 동시에 그 자체로써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불가피한 입법조치"라고 판시했다.

이어 "처벌조항은 부동산 양수인이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무조항에 위반한 때만 형사처벌을 하고 있고, 위반자들의 위반행위에 비춰 법정형이 높게 설정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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