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매수한 토지를 분할 매각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남긴 뒤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조 3항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무조항(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허위·부실등기신청행위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거래제한법령을 회피하려는 각종 편법·탈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전제인 동시에 그 자체로써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불가피한 입법조치"라고 판시했다.
이어 "처벌조항은 부동산 양수인이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무조항에 위반한 때만 형사처벌을 하고 있고, 위반자들의 위반행위에 비춰 법정형이 높게 설정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