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법원 판단은 공무원이 소액을 받은 경우라도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떡값 받고 돌아서다 '딱 걸려'
서울에서 2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해온 A씨(59)는 2007년 설 명절을 앞두고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와 만나 점심 식사를 하던 중 명절 선물 명목으로 35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
그러나 '운이 없었던 것인지' A씨는 식사 후 상품권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던 중 감찰반에 적발됐고, 해당 관청은 징계위원회를 열려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함께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추석 선물을 주려고 친구에게 사다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항변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자신이 몇년전 국무총리로부터 모범공무원상을 받는 등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한 점과 감사팀 적발 후 상품권 대금을 바로 갚은 점 등을 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 당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정 문을 두드린 A씨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가 증언을 번복하는 등 상품권 수수사실을 무마하기 위한 변명으로 보인다"며 "상품권 금액이 35만원으로 단순히 의례적인 선물로 보기 어렵고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징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뇌물을 공금으로 사용해도 '유죄'
서울의 한 경찰서 지구대 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C씨도 2005년 추석을 앞두고 동네 주민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20만원을 받았다가 특별감찰 과정에서 적발됐다.
당시 '명절을 빙자한 금품수수 행위 사전 차단' 등 경찰 내부에서 지침이 내려진데다,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이 한창 진행되던 터라 징계위는 '감봉 1개월' 징계를 경찰청장에 요구했다.
그러나 C씨는 "떡값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사무실 책상위에 놓고 갔고, 지구대장에게 보고한 뒤 운영비로 사용했는 데 감봉은 너무하다"며 징계 처분 취소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 판단은 엄격했다.
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징계처분 중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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