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A씨 등으로부터 빼돌린 금의 처리를 알선한 장물업자 B씨(45) 등 4명과 금은방업주 C씨(55) 등 3명을 장물취득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5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반도체용 인쇄회로기판 세척 과정에서 전해망에 걸러지는 금을 회사 몰래 빼돌리는 수법으로 120㎏ 상당의 금(시가 50억 원)을 빼돌려 금은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회사에서 매달 말에 전해망을 수거해 금을 처리하고 그 양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12개 차명계좌를 만들어 금 판매대금을 관리했으며, 올해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금 녹이는 방법을 배워 장물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금은방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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