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 부여, 합헌""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9-30 15:13:5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민간기업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충남 아산시 일대 토지소유자 A씨 등이 이같은 규정을 담은 산업입지법 22조 1항 등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위헌소원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상 수용 주체를 국가로 한정한 바 없으므로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산업입지를 공급해 산업발전을 촉진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는 공공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수용자에게 환매권이 보장되고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며, 나아가 수용과정이 적법절차에 의해 규율되는 점에 비춰 볼 때 해당 조항들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종대 재판관은 "민간기업이 수용할 경우에는 국가가 수용하는 경우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해당 조항들은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A씨 등은 충남 아산시 일대 자신들의 땅 211만3759㎡가 삼성전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 부지로 수용되자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산업입지법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소원을 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