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소득공제 등 경기 교육공무원 무더기 통보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9-30 15: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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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거나 연말정산 자료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경기도내 교육공무원들이 국세청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2007년 연말정산결과 부양가족 이중공제 또는 과다공제자 606명을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아 소명자료를 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통보된 대상자들은 부양가족 이중공제 326명,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공제 199명, 과다공제 81명 등이다.

이들은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부양가족공제를 받거나 부양가족공제를 경제활동 가구원들이 중복해서 신고한 경우다.

또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액 등을 부실 신고한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이들로 부터 다음달 5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뒤 잘못 나간 환급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환수토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마다 200명~600명가량 부당 소득공제 대상자들이 통보된다"면서 "그러나 이들이 모두 고의적인 부당 공제자들은 아니며 실수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아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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