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 경작지를 수질정화 습지와 수변공원 등으로 조성하고 수질 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작성한 '한강수계 제외지 내 경작지 현황 및 수질영향'을 분석한 결과, 팔당호 하천구역 내 경작지에서 유출되는 연간 오염부하량이 팔당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조사결과, 팔당호에 연접한 농경지 면적은 전체 1.34㎢로 논 0.79㎢(59%), 밭 0.52㎢(38%), 나대지, 임야, 초지 등이 0.03㎢(2.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94%인 1.27㎢는 불법 경작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팔당호의 평균수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좋음(Ⅰb등급),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약간 좋음(Ⅱ등급)으로 양호했다. 그러나 총 질소는 매우 나쁨으로 Ⅴ등급을 나타냈으며, 총인은 약간 나쁨(Ⅳ등급)으로 상대적으로 질소, 인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팔당호 하천구역 내의 경작지에서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2145㎏, 총 질소(T-N)는 3004㎏, 총 인(T-P)은 655㎏으로 나타났다.
총인 부하량은 양평군 양서면 3개 마을의 하수를 처리하는 양서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총인 부하량(332㎏)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또 단위면적당 오염부하량의 경우 하천 경작지의 오염부하량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전체토지의 오염부하량보다 총 질소는 2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4배, 총 인은 7배나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불법 경작지를 초지로 복원할 경우 연간 총인(T-P) 배출량은 98% 감소하고, BOD는 77%, 총질소(T-N)는 8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4대강 사업 대상지인 경작지에는 수질정화습지, 수변공원 등이 조성돼 팔당호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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