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7일 낮 12시50분께 도시축전 현장에 추락한 경비행기(스카이레이저 S2176)는 이날 오전 안산의 한 비행장에서 이륙했다.
사고가 난 경비행기는 무게 225㎏ 이하, 2인승 이하의 초경량비행장치로 현행 항공법 23조에 따라 비행에 앞서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 경비행기가 비행자유공역(UFA)인 안산에서 이륙한 뒤 사전 승인 없이는 비행할 수 없는 인천 송도 공역(총 5㎞)으로 진입한 것이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사고를 당한 경비행기가 처음엔 비행자유공역인 안산에서 이륙했기 때문에 사전 승인이 필요없다”며 “하지만 이후 경비행기가 비행제한공역인 인천 송도로 넘어간 것은 불법 행위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같은 사고가 나면 조종사나 경비행기 소유자가 즉각 관계 당국인 국토해양부나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추락사고로 부상당한 조종사 A씨(43)와 경비행기 소유주인 대한민국항공회(KFA) 등을 상대로 사고 이후 곧바로 신고와 보고를 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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