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B씨(31)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4일 오후 3시45분께 오토바이를 이용,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은행에서 1350만원을 뽑아 나오던 C씨(40·여)의 가방을 낚아채 달아나는 등 총 12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8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속칭 찍새와 주변을 감시하는 망잡이, 오토바이 운전을 맡는 포수, 가방을 낚아채는 치기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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