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시흥시의 한 설탕공장을 차려놓고 태국에서 들여온 사탕수수 1092톤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국내 유명 제과업체에 팔아 총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유통기간이 석달이나 지난 사탕수수 214톤을 공장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당 600원에 사들인 태국산 사탕수수를 제과업체엔 690원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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