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지대운)는 자형이 운전하던 차를 타고가다 사고를 당한 설모씨(43) 등이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설씨는 손해액의 50% 및 위자료를 포함해 8000여만원을 받게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형에게 안전 운전을 촉구하지 않는 책임을 물어 손해액의 85%를 인정,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설씨는 누나 부부와 같은 거주지에 사는 등 누나 부부와 신분상·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설씨에 대한 손해액 비율도 자형의 과실 비율이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설씨는 2004년 1월 고향에서 설 명정을 지낸 뒤 집으로 돌아오던 중 누나 부부와 함께 타고 있던 카니발 승합차가 갓길에서 진입하던 화물차량과 부딪혀 오른쪽 대퇴부가 분쇄 골절되는 중상을 입자 화물차량 가입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 보험사는 사고 당시 화물차와 카니발 차량의 과실 비율을 60%와 40%로 산정했으나 1심 재판부는 70%와 30%로, 항소심 재판부는 50%와 50%로 조정했다.
한편 각 재판부는 설씨와 같이 사고 차량을 타고 있던 누나 설모씨(43·여)는 운전자인 남편과 동일한 과실 책임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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