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100일…김 할머니 '안정상태' 지속

최지혜 / / 기사승인 : 2009-09-28 15: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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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법원 판결에 의해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한 김모 할머니(77)가 30일로 100일째를 맞는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12층 병실에 입원 중인 김 할머니는 지난 6월23일 호흡기를 제거했다. 이후 28일 현재까지 자발적으로 호흡을 지속하면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100일 가까이 지속되면서 장기 생존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병원측에 따르면 김 할머니의 현재 산소포화도는 95% 전후로 안정적이다. 호흡과, 맥박, 체온 등도 정상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무호흡 증상이 그동안 몇 차례 있었으나 요즘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1분당 자발호흡도 17회 정도로 안정상태다.

또 튜브를 통해 이뤄지는 유동식 공급도 하루 3차례씩 이뤄지고 있다. 장기간 누워 있는 환자에게 생길 수 있는 욕창이나 폐렴 증세도 없다.

그러나 병원측은 위급상황에 대비해 여전히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김 할머니의 상태가 안정적이지만 위급상황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할머니의 안정상태가 지속되자 가족들은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김 할머니에 대한 간호는 지속되고 있다.

연명치료 중단 이후 악화와 회복을 거듭한 초기에는 24시간 병실을 지켰지만 최근에는 가족들이 2~3일씩 돌아가며 병실을 찾고 있다. 최근 김 할머니의 상태를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가족들은 김 할머니가 식물인간이 된 것은 병원측의 책임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가족들은 지난해 3월 '의료진의 과실로 김 할머니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며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6월에는 '과잉진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소송들은 현재 서울 서부지법 민사합의부에 배당됐다.

가족측 법정대리인 신현호 변호사는 "김 할머니가 호흡기를 제거한 후에도 자가호흡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며 "병원측이 1년4개월에 걸쳐 할머니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인공호흡기를 통해 과잉진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호흡기 부착은 생명유지를 위한 최선의 의학적 판단이었다"며 맞서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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