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수면장애 등 정신적 피해 인정

최지혜 / / 기사승인 : 2009-09-28 15: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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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수면 장애는 물론 일상생활에 피해를 입었다면 시공사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장모씨 등 148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시공사에 24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씨 등은 2006년 11월부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먼지로 인해 여름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세탁물을 건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른 아침과 공휴일 작업 등으로 수면장애는 물론 일상생활에 피해를 입었다며 1억39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조정위는 소음과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터파기 공사 시 소음도가 수인한도인 70㏈(A)을 초과함에 따라 소음도가 초과된 세대에 거주하는 신청인에 대해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먼지의 경우 이동식 고압살수기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해 운영했고 공사기간 중 비산먼지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피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조정위는 평가소음도, 작업일수, 신청인들의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모두 2426만7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조정위 관계자는 "환경피해 저감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책임을 다한 것은 결코 아니다"며 "장시간이 소요되는 공사장의 경우 항상 인근 주민들과 소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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