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금품 상습절도 10대 구속

최지혜 / / 기사승인 : 2009-09-28 15: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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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28일 도구를 이용해 차량 안에 있던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A군(17)을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B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달 13일 0시께 인천 남구 주안동의 한 상가 앞 길가에 세워둔 C씨(38·여)의 승용차 문을 도구로 뜯고 들어가 노트북을 훔치는 등 총 17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다.

이들은 최근 집을 나온 뒤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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