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미달 칠판 납품비리…전·현직 교육공무원들 무더기 검거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9-24 14: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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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에 문제가 있는 칠판을 학교에 납품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전·현직 교육 공무원과 알선브로커 등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4일 서울의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A씨(49) 등 2명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직 학교장과 전문 브로커 등 알선 브로커 2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서울 모 초등학교 교장 B씨(61) 등 현직 교육 공무원 14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4명은 관할 교육청에 징계 통보했다.

이와 함께 C칠판제조업체 회장 D씨(58)와 대표 E씨(50)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조달청 구매담당 공무원 F씨(47)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C칠판업체의 칠판을 전국 356개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칠판을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납품금액 38억3300만원의 20% 상당인 7억1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현직 학교장 등과 친분이 있다. 칠판이 학교에서 구매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알선비 명목으로 납품금액의 20∼25% 상당을 받기로 약속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현직 교육공무원들은 품평회 등을 열지 않는 수법으로 C칠판업업체의 칠판이 자신의 소속 학교에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준 뒤 브로커들에게 소개비로 80만원에서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F씨는 납품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 C업체 칠판의 납품 단가를 부풀려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업체가 납품한 칠판은 빛광택도가 75도 각도에서 67%로 지식경제부가 권고한 12%보다 무려 5배 이상 높은 수준미달의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알선브로커를 상대로 칠판 납품 외에 또다른 교육기자재 납품관련 비리가 있는지 수사하는 한편 관할 교육청과 협조해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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