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 2003년 시행업체 2곳으로부터 자문료 1억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역구인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재·보선 지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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