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9일 오후 3시47분께 수원시 팔달구 S아파트 B씨(35)의 집에 물품을 배송하러 갔다가 B씨가 없자 현관문 옆 소화전 안에 먼저 배달돼 있던 발 매트 5개 등 7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도 택배 물품을 여러차례 잃어버린 적이 있지만 찾지 못해서 B씨 역시 가져가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아파트 현관 CCTV에 물건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찍혀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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