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2월 사기죄 등으로 고소당한 B씨에게 '담당 부장검사를 통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청탁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9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12월 B씨가 낸 소송건에 대해 "담당 판사에게 로비를 해 승소판결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청탁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38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3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7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A씨에게 돈의 사용처를 캐는 한편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돈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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