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상대 과대광고 판매업체 적발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09-22 15:28:5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 계양경찰서는 22일 건강 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A씨(39) 등 12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부터 한 달여간 인천 계양구 등에 판매업소 2곳을 차려놓고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을 칼슘 섭취와 근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고 원가 보다 3배 이상 비싼 값에 판매, 모두 1억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노인들에게 주방용품 등을 선물로 제공해 판단을 흐리게 한 뒤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의 판매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유진 김유진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