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소사구 본2동 일원 4만8507㎡(시유지 760㎡ 포함) 를 지난 5월 재정비 촉진지구로 결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시행을 맡은 A사는 이 지역에 800여가구의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인·허가절차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행사가 전체 사업지구 면적 중 시 소유의 주차장 부지 760㎡를 시와 일체의 협의 없이 무단점용해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시행사의 시유지 사용 점유에 시는 전혀 모른채 "시와 협의없이 시유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등 수수방관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게 일고 있다.
21일 지역주민들은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유지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시의 묵인으로 시행사가 무단 점용해 사용하고 있어 불편함이 크다고 주장했다.
주민 P씨는 "이 지역 건물은 지은지가 오래돼 주차난이 심각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유지(주차장부지)를 활용하려 했으나 시행사가 이 곳에 펜스를 쳐 사용을 못하고 있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른 주민 K씨는 "이같은 사실을 시가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며 "시가 묵인하지 않고서는 시행사가 어떻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 시의 철저한 행정단속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뉴시스가 이 사업지구를 확인한 결과 시행사인 A사가 시유지인 주차장부지를 무단 점용해 사용하고 있었다.
일반인이나 개발사업자가 시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와 협의를 통해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사는 시유지 사용과 관련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시와 협의를 통해 사업지구내 일부 토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시유지(주차장 부지)를 사용키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현장확인을 통해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이 시유지 무단 점용을 놓고 시와 시행사간 주장이 엇갈려 지역주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어 시의 철저한 행정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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