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기문)는 박모씨가(44)가 한의사 김모씨(4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박씨는 김씨로부터 2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된다.
재판부는 "김씨가 박씨에게 당뇨 조절 한약을 처방하면서 간 기능 손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박씨는 한약 복용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잃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씨의 전격성 간부전과 한약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했다. 전격성 간부전이란 간 기능이 갑자기 저하되거나 상실되는 증세를 일컫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한약 복용 설명 외 간 손상 가능성을 설명할 위무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씨는 당뇨병으로 장기간 양약을 먹던 중 2005년 박씨가 처방·조제한 한약을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을 앓게 되자 5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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