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자는 21일 "병무청으로부터 습관성 어깨탈구 수술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병원의 명단을 넘겨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대상은 처음 신체검사 때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병역비리 의혹을 받는 해당 병원에서 어깨 탈골 수술을 받아 병역을 감면·면제받은 환자다.
경찰은 조사를 벌인 뒤 병역비리 의혹이 있는 환자와 병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할 방침이다.
또 이들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진료 내역 등을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넘겨받아 병역기피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깨탈구 관련 병역기피 첩보가 입수되는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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