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 사설경마장 적발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9-21 14: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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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1일 대부업 사무실에서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A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장소를 제공한 대부업자 B씨(39)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수원시 장안구 B씨의 대부업 사무실에 컴퓨터 2대를 설치한 뒤 8억원 상당의 유사 경마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구매자들이 돈을 모두 잃더라도 베팅액의 20%를 되돌려 주는 수법으로 구매자들을 모집했으며 10%의 수수료를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상가 건물에서 유사 경마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19일 오후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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