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A씨(39)를 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A씨와 함께 원조교제를 한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여중생 C양(16)과 성관계 대가로 15만원~20만원을 주고 원조교제를 해오던 중 최근 C양이 만나주지 않자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C양을 만난 뒤 B씨 등과 함께 성관계를 가져왔으며,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성관계 모습을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휴대폰 대신 대포폰을 사용하며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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