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시장상인과 식당 종업원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챙겨온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A씨(37·여)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불법인 줄 알고도 A씨에게 돈을 투자해 수익금 명목으로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공무원 B씨(42) 등 3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무허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B씨 등 32명에게 투자받은 돈 94억4000만원을 갖고 인천시내 시장상인과 식당 종업원 등 1000여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136%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받아 모두 3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적게는 3000만원, 많게는 15억원을 A씨에게 투자해 연 평균 350만원~1억80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받아 챙겨온 혐의다.
경찰은 현재 공무원들이 낀 불법 대부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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