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기주)는 김모씨가 "서면이 아닌 e메일로 해고를 통보받았기 때문에 무효"라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해외연수 동안 회사와 e메일로 교신해 왔고 해고사유가 담긴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첨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e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는 '서면'에 의한 통지에 해당한다"며 e메일 해고통지도 서면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우건설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1998년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돼 2년 동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석사과정 이수를 위해 유학을 떠났으나 연수기간을 4차례 연장해 박사과정까지 마치려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2007년 7월 김씨가 또 연수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거절하고 김씨에게 같은 해 10월1일까지 국내 본사로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김씨는 건강상 이유 등 여러 사유를 들어 회사가 통보한 날짜까지 출근하지 않았고, 결국 인사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해고' 통보를 e메일로 수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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