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방경찰청별로 지방병무청과 협조해 최근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유명인이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손가락 절단, 십자인대 및 어깨 탈구수술 등 고의적인 신체손상 행위 ▲소변에 단백질 성분의 약물과 피를 섞어 사구체신염, 신부전증 등으로 판정받는 행위 ▲환자 바꿔치기 등 실제 질병감염자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모니터링을 실시해 병역비리 알선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사이트를 폐쇄토록 하고 범행수법이나 제도상 문제점은 병무청 등 관련기관과 협조, 예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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