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규칙 지키지 않는 성남시의회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9-20 15: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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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가 각종 안건을 표결 처리하면서 재석 의원 확인조차 하지 않아 도마 위에 올랐다.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시의회 본회의 모니터링과 속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회사무국이 회의록을 작성할 때 본회의 출석의원의 명단만 기록하고 안건 의결시 재석의원의 명단은 따로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의원 개인의 찬·반 의사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거수나 기립투표를 무기명투표로 규정, 찬·반 의원 명단도 따로 기록하지 않고 있었다고 연대회의는 덧붙였다.

성남시 회의규칙상 안건을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어야만 표결에 참여할 수 있고,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이름을 회의록에 작성토록 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1일 제1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는 31명의 의원들이 출석해 본회의가 시작됐지만 안건 처리는 상당수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진행됐다.

A안건은 8명이 자리를 비우고 23명의 의원만 자리에 있었고, B안건은 13명이 자리를 비우고 18명만 자리에 있는 상황에 안건 처리가 이뤄졌지만 재석의원을 따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시민단체의 모니터링을 통해 알 수 있었을 뿐이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회의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절차적 민주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고,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관행이란 이유로 안건의 찬·반 의원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면 향후 시민들이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며 "의회가 스스로 이런 관행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시민단체가 나서서 직접 재석의원 명단과 찬·반 의원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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