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보장구 고가로 속여 억대 보조금 '꿀꺽'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9-20 15: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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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0일 저가의 미관형(일반형) 의수·족을 고가의 기능형(실리콘형)으로 판매한 것처럼 속여 거액의 장애인보조금을 타낸 의료기기업체 대표 A씨(41) 등 1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청탁을 받고 허위 처방전과 검수확인서를 작성해 준 의사 B씨(33)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짧은위팔의지', '넓적다리의지' 등 장애인보장구 일반형을 기능형으로 판매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조비를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155차례에 걸쳐 모두 1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B씨 등은 A씨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허위로 처방하고 검수확인서를 발행, 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증빙 서류로 제출해 억대의 장애인 보조금을 가로채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애인 보장구 제조업체 영업사원들은 장애인들에게 접근해 장애인이 부담하는 20%의 구입비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금 청구 위임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 시 의사가 장애인의 보장구 사용실태를 확인한 후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사조사가 아닌 전화조사로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점을 악용, 보장구 대금을 높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 보조금을 판매업체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어 보조금을 허위 청구하기가 용이하다"며 "의사소통이 불편한 장애인은 보험공단의 실사조사가 어려운 점도 악용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애인 보장구 제조·판매업체들이 의사로부터 검수확인서를 받아 보조금을 수령함에 따라 서울시내 병·의원 의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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