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출업체 채무불이행, 사기죄 해당안됨""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9-20 15: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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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업체에서 돈을 빌렸다 갚지 못한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는 대출업체에 대한 채무불이행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여서 대출업체의 무분별한 고소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2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출업체인 L사는 임씨에 대한 신용조회로 임씨의 경제력을 조사한 뒤 돈을 빌려주었다"며 "임씨도 대출당시 본인의 경제상황을 거짓 없이 L사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임씨에게 상환조건 미이행 및 이자연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물을 수 있어도 형사상 책임, 즉 사기 혐의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소재 L사에서 2012년 4월 원금을 갚을 때까지 연 4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600만원을 빌렸다.

당시 임씨는 "18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으나 월급 중 100만원 이상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1200만원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 지출하고 있다"고 L사에 알렸다.

L사는 그러나 임씨가 이자를 두 차례 지급한 뒤 근무하던 직장에서 해고돼 이자 지급을 미루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처음부터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음이 인정돼야 한다"며 "임씨의 경우 본인의 신용상태를 모두 대출업체에 알렸고 대출업체 또한 이를 알고 빌려줬으므로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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