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경기 안양시의 한 공장에서 ‘샤넬’과 ‘루이비통’ 등 해외 명품회사의 상표를 위조해 만든 손가방 1000여점(정품가 6억원 상당)을 인천지역 시민 수십여명에게 팔아 총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비밀 전화번호를 알려준 뒤 지하철과 길거리 등에서 몰래 만나는 신종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가짜 상표를 전문적으로 위조·제작한 공범 B씨의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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