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명절 때마다 되풀이되는 과대 포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선물세트의 포장횟수와 포장 공간비율, 포장재질 등 포장기준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 민간담체 등과 함께 실시되며, 주류,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보조식품류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특히 환경부는 22일부터 이틀 간 서울지역 유통매장 4~5곳을 선정해 과대 포장 상품을 점검하고, 계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대 포장 행위 단속과는 별도로 유통매장 출입구에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해 회수된 포장재의 재활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현재 음료와 주류, 화장품 등 15개 품목은 제품의 포장 공간이 10~35%로 제한돼 있으며, 포장 횟수도 2회를 넘을 수 없다.
또 모든 포장재는 폴리염화비닐(PVC)계 재질을 사용하지 못하며, 완구나 인형, 종합제품의 경우 발포폴리스티렌(EPS)계 재질을 사용하면 안 된다. 포장 기준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향후 환경부는 제조·유통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확대해 불필요한 판촉용 포장재를 줄이고, 친환경 포장을 위한 품목별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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