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같은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내주는 화성시청과 경찰서간 상호 업무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장관리가 소홀한 가운데 암반 발파에 사용되는 폭약사용까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일부 개발업자들은 지하굴착공사를 벌여 암반을 채취해 사용한 뒤 깊이 파인 웅덩이에 산업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이 드러나 지하수 오염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화성환경운동연합(상임대표 이명식) 에 따르면 지난 8월 마도면 주민들로부터 산림지역을 공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허가를 받아낸뒤 지하 토석을 채취, 외부로 반출한다음 건설폐기물을 반입, 매립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조사를 벌였다.
환경운동연합은 화성서부경찰서에 2009년도 지하암반 발파에 사용되는 화약류 사용허가에 대한 현황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관할지역에서 허가된 총 40건의 발파허가 중 8개소를 현장조사에 나서 이중 3개소를 정밀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지하 암반 채취는 폭약 발파를 동반할 수 없다는 사실과 발파허가는 개발인허가 행정기관이 아닌 경찰관서에서 '화약류 사용 양수허가'를 통해 폭약을 확보, 발파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지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가 단순히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이미 관행화된 문제로 화약류 사용허가와 관리부재가 가져온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됐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구나 신왕리지역은 이미 2002년도에 산림지역을 공장용지로 전환하기 위한 산림전용 토목공사가 완료된 지역인데도 한 현장에서 수백평의 불법 채석장이 운영되면서 지하 20~30m 깊이의 지하를 굴착, 암반을 채취해 외부로 반출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곳 현장에서는 2008년 7월 관할 경찰서에서 폭약발파허가를 1차례 받아 연장을 위한 재허가를 받아 총 20만㎏의 엄청난 폭약 사용허가가 난 사실이 밝혀졌고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곳은 이미 공장건설을 위한 부지조성이 완료된 지역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곳은 암석의 외부반출행위가 불법임인데도 어떻게 폭약발파가 허가됐는지, 또 화약량 산정도 납득할수 없고 1년이 넘는 기간동안 현장이 유지돼 왔다는 부분도 이해할 수 없다고 환경운동연합은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화약류 폭약사용허가를 받으려면 행정관청의 개발관련 인허가 서류를 첨부한 화약류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 관할 경찰서에 이를 제출하면 관할경찰서는 이를 검토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며 "문제는 폭약사용허가에 앞서 허가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야 함에도 이를 방지할 사전 업무협의가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토목공사 자체가 없는 현장에서도 손쉽게 발파허가가 승인되고 연장까지 되고 있었으며 경미한 토목공사장도 발파허가를 받아내는 등 엄격하게 관리해야될 폭약사용 허가가 사실상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환경운동연합은 지적했다.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한 건축허가 현장은 지난해부터 발파용 폭약 20만㎏이 사용허가를 받아 현장 약 1000여평에서 지하 20~30m를 굴착, 공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소음 진동 피해가 발생, 인근 민가 주민들의 항의를 받아 공사가 중단된후 현재 복구공사를 진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은 이번 현장조사를 진행한 8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지하골재채취가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지역 4곳, 공사 시작 또는 준비중인곳 4곳, 용도별 개발행위허가 3곳, 산지전용허가 4곳, 선축신고 1곳, 절토가 필요없는 지역 발파허가난 지역 1곳, 절토없이 성토가 이뤄져야 할 지역의 발파허가 난 지역 1곳, 절토가 거의 없는 지역 발파허가 4곳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폭약사용허가 1곳당 평균 폭약 허가량 84만㎏을 허가해 줘 사실상 폭약사용허가를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화약류 사용허가시 관련법률에 따라 폭약사용량 등을 엄격히 제한해야 함에도 행정관청의 개발허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사용허가 신청자의 사용신고서와 시험발파성적서만으로 화약사용여부와 사용량을 허가는 경찰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 고 밝혔다.
이어 "개발행위허가 도면을 면밀히 검토해 허가지의 암반 크기와 넓이, 정확한 실제 측량을 통한 화약류사용허가가 엄격히 제한 관리될수 있도록 관련법령과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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