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통화 악용 '유령콜' 만들어 수십억 원 사기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9-17 14: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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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의 허위 통화 일명 '유령콜'을 유발시켜 접속료나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7일 L통신업체 직원 A씨(39)와 유령콜 발송 프로그램 기술자 B씨(36), M별정업체 대표 C씨(35) 등 3명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M별정업체 직원 D씨(3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친척 등 360명의 명의를 빌려 이동통신사 무료통화 커플요금제에 위장 가입한 후, 자체 개발한 다량 발송 장치를 이용, 무료통화를 유료통화로 착신 전환해 '유령콜'을 발생시켜 접속료와 수수료 명목으로 26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유령콜 통화량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통신업체에 지불하는 접속료와 통신업체가 별정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유령콜 별정업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별정사업으로의 진입과 퇴출이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해 다량의 유령콜을 발생시켜 접속료 차익만을 챙기고 폐업하거나 별정업체 명의를 바꿔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이 발생시킨 다량의 유령콜은 이동통신사의 특정지역 교환기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통신장애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실제로 200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중구와 강남구, 송파구 등에서는 4차례에 걸쳐 10여 분 간 통신장애가 발생해 통화 성공률이 평소 98%에서 56%로 급감했다.

경찰은 유령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유사한 피해 사례를 파악해 또 다른 별정업체와 통신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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