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수로 석방된 피의자 검거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9-17 14: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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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실수로 석방된 피의자 A씨(55)가 17일 오전 검거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7일 수서경찰서 측의 실수로 석방됐던 A씨를 이날 오전 7시30분께 서초동 인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서경찰서는 15일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피의자 B씨(50)를 석방하기 위해 출감 지휘서를 작성하던 중 성명란에 실수로 구속 수감된 A씨의 이름을 써 넣는 실수를 저질러 A씨를 석방한 바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중 수서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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