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7일 수서경찰서 측의 실수로 석방됐던 A씨를 이날 오전 7시30분께 서초동 인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서경찰서는 15일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피의자 B씨(50)를 석방하기 위해 출감 지휘서를 작성하던 중 성명란에 실수로 구속 수감된 A씨의 이름을 써 넣는 실수를 저질러 A씨를 석방한 바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중 수서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변종철